AI 한 줄 요약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