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요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고,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어요.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요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고,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어요.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