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근로계약을 맺거나 바꿀 때 사용자는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등을 근로자에게 밝혀야 하고, 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 등은 서면으로 줘야 해요.근로계약을 맺거나 바꿀 때 사용자는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등을 근로자에게 밝혀야 하고, 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 등은 서면으로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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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