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근로기준법

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근로조건의 기준제4조근로조건의 결정제5조근로조건의 준수제6조균등한 처우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제8조폭행의 금지제9조중간착취의 배제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제11조적용 범위제12조적용 범위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제16조계약기간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25조우선 재고용 등제26조해고의 예고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9조조사 등제30조구제명령 등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제33조이행강제금제34조퇴직급여 제도제35조삭제제36조금품 청산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39조사용증명서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제41조근로자의 명부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제3장 임금

제43조임금 지급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제43조의5업무위탁 등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제43조의7출국금지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제44조의4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제45조비상시 지급제46조휴업수당제47조도급 근로자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제49조임금의 시효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근로시간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제54조휴게제55조휴일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제57조보상 휴가제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제63조적용의 제외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제65조사용 금지제66조연소자 증명서제67조근로계약제68조임금의 청구제69조근로시간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제71조시간외근로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제73조생리휴가제74조임산부의 보호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제75조육아 시간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안전과 보건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장 기능 습득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요양보상제79조휴업보상제80조장해보상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제82조유족보상제83조장례비제84조일시보상제85조분할보상제86조보상 청구권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제91조서류의 보존제92조시효

제9장 취업규칙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제97조위반의 효력

제10장 기숙사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제11장 노동감독관 등

제101조감독 기관제102조삭제제102조의2삭제제103조삭제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제105조삭제제106조권한의 위임

제12장 벌칙

제107조벌칙제108조벌칙제109조벌칙제110조벌칙제111조벌칙제112조고발제113조벌칙제114조벌칙제115조양벌규정제11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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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건설공사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주면, 합의가 있거나 집행권원이 있거나 지급불능이 명백한 경우 직상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줘야 하고, 그만큼 대금 채무는 줄어요.건설공사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주면, 합의가 있거나 집행권원이 있거나 지급불능이 명백한 경우 직상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줘야 하고, 그만큼 대금 채무는 줄어요.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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