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기술을 배우는 근로자는 이름이 양성공이든 수습이든 상관없이, 혹사하거나 가사 등 기능 습득과 무관한 일을 시킬 수 없어요.기술을 배우는 근로자는 이름이 양성공이든 수습이든 상관없이, 혹사하거나 가사 등 기능 습득과 무관한 일을 시킬 수 없어요.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