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어요. 해고예고를 이 내용을 담아 서면으로 했다면 통지한 것으로 봐요.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어요. 해고예고를 이 내용을 담아 서면으로 했다면 통지한 것으로 봐요.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