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용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 고용노동부 요구에 불응하거나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용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 고용노동부 요구에 불응하거나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2.
수급인이 제4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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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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