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렸고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을 안 해도 돼요.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렸고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을 안 해도 돼요.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