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해보상이 끝나기 전이나 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지기 전에는 사용자가 재해보상 관련 중요 서류를 폐기하면 안 돼요.재해보상이 끝나기 전이나 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지기 전에는 사용자가 재해보상 관련 중요 서류를 폐기하면 안 돼요.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