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회사는 강제 저축이나 저축금 관리를 근로계약에 끼워 넣을 수 없고, 근로자가 맡긴 저축도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근로자가 정한 방식대로 하며 자료 열람·반환 요구에 바로 응해야 해요.회사는 강제 저축이나 저축금 관리를 근로계약에 끼워 넣을 수 없고, 근로자가 맡긴 저축도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근로자가 정한 방식대로 하며 자료 열람·반환 요구에 바로 응해야 해요.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