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나쁜 조건을 정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대신 적용돼요.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나쁜 조건을 정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대신 적용돼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