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15세 미만(중학생 포함)은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만 직종을 지정해 쓸 수 있어요.15세 미만(중학생 포함)은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만 직종을 지정해 쓸 수 있어요.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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