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유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씩 늘려 최대 25일까지 받아요. 휴가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해요.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유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씩 늘려 최대 25일까지 받아요. 휴가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해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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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