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업무상 재해 보상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고, 장관은 1개월 안에 처리해야 해요.업무상 재해 보상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고, 장관은 1개월 안에 처리해야 해요.
①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시킬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