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어요.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어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