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장·야간(밤 10시~오전 6시)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주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초과분은 100%를 더 줘야 해요.연장·야간(밤 10시~오전 6시)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주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초과분은 100%를 더 줘야 해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