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생후 1년 미만 아이를 키우는 여성 근로자가 요청하면, 하루 2번 각각 30분 이상 유급으로 수유할 시간을 줘야 해요.생후 1년 미만 아이를 키우는 여성 근로자가 요청하면, 하루 2번 각각 30분 이상 유급으로 수유할 시간을 줘야 해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