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되면 이사해 온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줘야 해요.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되면 이사해 온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줘야 해요.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