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한 일로 돈이 필요해 청구하면, 사용자는 월급날 전이라도 이미 일한 만큼의 임금을 줘야 해요.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한 일로 돈이 필요해 청구하면, 사용자는 월급날 전이라도 이미 일한 만큼의 임금을 줘야 해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