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용자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거나,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사용자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거나,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