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은 갱내에서 일하게 할 수 없지만, 보건·의료나 보도·취재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로 일시적으로 필요하면 예외예요.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은 갱내에서 일하게 할 수 없지만, 보건·의료나 보도·취재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로 일시적으로 필요하면 예외예요.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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