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취업규칙으로 임금을 깎는 제재를 할 때, 한 번에 평균임금 하루치의 절반, 총액은 한 임금지급기 임금의 10분의 1을 넘길 수 없어요.취업규칙으로 임금을 깎는 제재를 할 때, 한 번에 평균임금 하루치의 절반, 총액은 한 임금지급기 임금의 10분의 1을 넘길 수 없어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