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으면, 사용자가 평균임금 1,340일분을 일시금으로 주고 이후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으면, 사용자가 평균임금 1,340일분을 일시금으로 주고 이후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