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회사 잘못으로 쉬게 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하고,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그보다 적게 줄 수도 있어요.회사 잘못으로 쉬게 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하고,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그보다 적게 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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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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