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출산 후 1년이 안 된 여성에게는 단체협약이 있어도 하루 2시간, 주 6시간, 연 150시간을 넘겨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어요.출산 후 1년이 안 된 여성에게는 단체협약이 있어도 하루 2시간, 주 6시간, 연 150시간을 넘겨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어요.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