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합의하면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30명 미만 사업장은 서면 합의로 8시간 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로 더 연장할 수 있어요.합의하면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30명 미만 사업장은 서면 합의로 8시간 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로 더 연장할 수 있어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