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부모나 후견인이 대신 맺을 수 없고, 불리하면 해지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과 계약할 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줘야 해요.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부모나 후견인이 대신 맺을 수 없고, 불리하면 해지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과 계약할 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줘야 해요.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