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가·공공기관 등 도급인은 일정한 사업을 맡길 때 근로자 임금 몫을 구분해 매월 수급인에게 주고, 수급인은 그 돈을 임금 지급에만 써야 해요.국가·공공기관 등 도급인은 일정한 사업을 맡길 때 근로자 임금 몫을 구분해 매월 수급인에게 주고, 수급인은 그 돈을 임금 지급에만 써야 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도급인
제1항에 따른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각각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임금비용을 예치하는 때에는 해당 임금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의 전월은 제외한다]에 자신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전월 임금 지급내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도급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인이 제4항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