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받으면 바로 조사하고 당사자를 심문하며, 증거 제출과 증인 반대심문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해요.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받으면 바로 조사하고 당사자를 심문하며, 증거 제출과 증인 반대심문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해요.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