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임금은 현금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전액,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줘야 해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로 정한 경우엔 일부 공제나 현물 지급이 가능해요.임금은 현금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전액,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줘야 해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로 정한 경우엔 일부 공제나 현물 지급이 가능해요.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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