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그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결정은 확정돼요.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그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결정은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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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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