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장 밖 근로로 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재량근로 업무는 소정근로시간(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봐요.사업장 밖 근로로 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재량근로 업무는 소정근로시간(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봐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