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건설공사가 여러 단계로 하도급된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주면 직상 수급인이 함께 책임져요.건설공사가 여러 단계로 하도급된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주면 직상 수급인이 함께 책임져요.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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